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3. 16. 18:09

미혼으로 있다가 늦깍이 장가를 갔네요.

벌써 4년 됐네요.. 집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저도 자가를 가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됐네요.

요즘 나라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집을 내 놓았는데, 잘 팔리지가 않네요..ㅡ.ㅡ

집사람 아파트는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3년 계약을 해달라고해서 "네.그렇게하세요" 했거던요. 대신 집을 팔거니깐 감안은 하시라 했는데, 집문의를 하시는 분들과 기간때문에 조율이 많이 힘드네요. 그렇다고 2년으로 되돌릴수도 없는 상황이고..

올해에는 무조건 팔아야한다고 겁은 주고 어찌 할 줄을 모르겠네요.

대구 변두리 지역이라 3억에 집을 내놨지만, 지금은 시세가 3.8억으로 올랐네요. 분양가는 2.7억이었습니다.

집을 매도할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될까요?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네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각 주택을 갖은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두 주택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에 비과세 적용 됩니다.

2021. 03. 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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