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의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진료 전에 비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