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치료비 분쟁은 어떻게 하나요?

동물병원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치료비가 나왔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의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진료 전에 비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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