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질문드립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감사부장이 사용자측 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내부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제약은 없습니다만
주변 단사를 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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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사부장은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규정 상 문제가 없다면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부장이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노사협의회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사용자 위원의 위촉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제약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감사부장 또한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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