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복지몰 품목 재판매 시 위법성이 있나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원리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지몰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것과 같이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건 시장경제원리에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에 예외가 바로 약속이며 계약이고 그런 구매관계는 약관으로 규제가 됩니다.
근무하시는 공공기관 복지몰 물품판매약관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당해 약관에 재판매금지조항이 있으면, 회원자격이 박탈되거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복지몰이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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