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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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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회사와 개인사업자간 퇴지금 지급 소송이 발생되어 회사는 최종 패소하였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습니다.

법원 판결로 지급된 인원 2명과, 동일 건으로 소송하겠다하여 소송없이 지급한 인원도 2명 있습니다.

2. 실제 계약 종료일은 2022년 3월 이고 그날 까지 퇴직금 계산되어 2025년 3월 지급되었습니다.

3. 원천세 신고시 2022년 12월 귀속 2025년 3월 지급으로 신고되었고, 22년 귀속으로 신고하라는 세무서의 강력한 주 장이 있었습니다.

4. 문제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22년 귀속으로 신고시 가산세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꼭 22년 귀속으로 신고해야하나요?

5. 원천세 신고과 퇴직금 지급명세서 신고의 귀속은 꼭 같아야 하나요?

6. 저는 실제 지급이 2025년에 3월에 이루어졌으니, 귀속을 2025년, 지급도 2025년으로 신고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이기는 합니다.

    2. 다만, 법원 판결로 인해 확정이 된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때라고 보시면 되어 25년 귀속시기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