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세 4년 살았고 이번달 27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대출이 껴있어서 만기 전에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할건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만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퇴거의사 통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되어있고
만기 1달도 안 남은 현 시점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건지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은행에서 연락이 가는 것과 묵시적 갱신은 별개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을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냐 이 또한 묵시적 갱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털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바, 기재된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상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거절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관련된 어떤 사정이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니십니다. 묵시적 갱신된 상황으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