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를 곱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소득에서 수당 일부를 조정·반영해 산정하며, 재직기간별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1년 이상 ~ 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6.5%
5년 이상 ~ 1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2.75%
10년 이상 ~ 1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9%
15년 이상 ~ 2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32.5%
20년 이상 주재 시: 최고 39% 한도 내에
그리고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세전 과세소득에 각종 수당(성과급·초과근무 등)을 조정해
산정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고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금·기여금 부과 기준 소득이며, 기본호봉
금액(본봉)은 매년 정해진 봉급표상의 순수 기본급으로 기준소득월액보다 보통 낮거나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