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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명예퇴직수당은 기본급 호봉 이고, 일반 퇴직수당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기준소득월액이 기본급 호봉보다 높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를 곱해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소득에서 수당 일부를 조정·반영해 산정하며, 재직기간별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 1년 이상 ~ 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6.5%

    • 5년 이상 ~ 1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2.75%

    • 10년 이상 ~ 1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29%

    • 15년 이상 ~ 20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32.5%

    • 20년 이상 주재 시: 최고 39% 한도 내에

    그리고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세전 과세소득에 각종 수당(성과급·초과근무 등)을 조정해

    산정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고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금·기여금 부과 기준 소득이며, 기본호봉

    금액(본봉)은 매년 정해진 봉급표상의 순수 기본급으로 기준소득월액보다 보통 낮거나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속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전제로 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법령상 정해진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일반 퇴직급여는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기에 기준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수당의 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며 기준소득월액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등 과세되는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기본급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