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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하얀잠자리131584447
하얀잠자리131584447

민사소송의 채무를 갚지못한다면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릅니다..원론적인 얘기보단 현실적 얘기 부탁드려요

1.민사소송의 채무를 갚지못해 빚이 산더미까지 늘어난다면, 평생 매달 185만원가지고 생활해야하는 인생을 살아야할수도 있나요?

2.혹은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서 돌려막기 해도 괜찮나요?

3.민사소송의 채무는 불면책채권이지만 은행에서 돌려막기하면 그 대출은 회생신청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겠습니다만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파산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2. 돌려막기는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3. 애초에 비면책채권을 돌려막기 한다고 하여 면책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 신용점수가 낮아지게 되고 대출이 점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도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 등의 경우 인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