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많이 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기적인 회생 신청과 파산신청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채무자 회생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