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채무를 비롯해서 파산신청에 대한 글들을 읽다보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 채무자가 거액의 돈을 채권자들에게 빌린 다음 자산을 은닉한 뒤에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는 결국 돈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인지 혹은 채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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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변제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재단에서 채권자들에게 일정 안분하고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가 모두 면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파산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의 변제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