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성실한따오기76
채무를 비롯해서 파산신청에 대한 글들을 읽다보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만약 채무자가 거액의 돈을 채권자들에게 빌린 다음 자산을 은닉한 뒤에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의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는 결국 돈을 모두 잃게 되는 것인지 혹은 채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는 변제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재단에서 채권자들에게 일정 안분하고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거십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가 모두 면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파산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의 변제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