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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침착한침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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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수익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주식을 팔고 난 수익은 세금을 내잖아요? 증권쪽에서 수익에서 알아서 떼서 내주나요? 제가 국세청에다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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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지 여부에

    다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개인이 취득하여 당해 과세

    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수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이나 증권사에서 1차적으로 수수료와 함께 원천징수를 하지만

    연간 2천만원을 넘을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장외 거래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코스피/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차익은 아직은 비과세 입니다. 다만, 대주주만 과세하며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대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