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해체하고 재창당 하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 400억 토해낼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이 때 정당 터치고 다시 만드는 식으로 이름만 깔아 끼우면 추징을 못할까요?
만일 그런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신)더불어민주당임을 주장하게 되면 더민주에 할당된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또 회사에서 일부 사업을 다른 법인으로 넘기고 본사는 파산 시키는 것 처럼 비례대표만 분사에 넘기고 본사 택갈이를 할 수 있나요?
1. 정당 해체 및 재창당 시 비례대표 의원의 지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기존 정당과는 별개의 정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정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의원들은 새로운 정당에 자동으로 소속되지 않습니다.
2. 재창당을 통한 재산 추징 회피 가능성
정당법상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정당법 제48조)
단순히 정당의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기존 정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법원은 정당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판단하여 재산 추징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새로운 정당이 기존 정당과 구성원, 목적, 활동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법원은 새로운 정당을 기존 정당의 후신으로 간주하고 재산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비례대표 의원 '분사' 가능성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 회사의 '분사' 개념처럼 다른 정당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정당이 해산되면 비례대표 의원직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으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2010. 1. 25., 2010. 3. 12., 2020. 1. 14., 2020. 12. 29.>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07. 5. 11., 2021. 1. 12.>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 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4항에 따라 소속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내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당연퇴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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