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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
하루1021.10.12

주식계좌를 맡기고 타인이 거래한 경우 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걸리나요?

원금보존약속은 없었지만 본인의 증권계좌와 비번까지 주고 타인이 주도적으로 거래한 경우. 둘다 위반 맞나요?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거래주도한 쪽에서 금전이득을 취한것은 없습니다.

신고는 어디다 어떻게 증빙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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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전자금융거래법은 양도자 및 양수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단순히 거래를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 일정 수수료나 이익에 대한 수익을 얻기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수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