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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강아지126
재빠른강아지12623.04.08

투자 마겟팅에서 본인이 아니고 다른 명의로 하면 처벌 되상입니까?

투자 마켓팅을 하는데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타인 명의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처벌되상이 되나요

또 그 수익이 타인으로 들어 가면 처벌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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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마케팅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였다면, 이를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수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마켓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타인명의로 한다고 해서 딱히 제한이되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