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를 할 여지가 많으므로,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어 소비자와 거래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발급 장려를 통해 소득을 노출시키고 세액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수증발급 대상자는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은 영수증발급대상업종+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이하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입하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