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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젤51
근면한가젤51

안녕하세요. 폭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할아버지가 사람을 폭행했는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할아버지가 폰이 고장나서 휴대폰 매장에 들림

2. 점원이 휴대폰을 바꿔줌

3. 알고보니 옵션을 많이 끼워팔아서 평소요금의 2배정도나옴

4.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휴대폰 매장에 들려서 가입해지를 하고오셨음

5.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매장에 가서 말싸움을 하시다가 뺨3대를 때리심

6. 사건 다음날 점원이 자기는 이석증이 있었는데 더심해진거같다 뭐 그런 얘기와 사건접수 안할테니 500만원 요구

7. 저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답장을 안했는데 어머니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에 수십통씩 전화와서 돈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고 문자로는 차단하고 법대로 하겠다 하면서 차단안하고 계속 돈을 요구

지금 이런상황이고 저희는 이해가 안가는게 사건접수는 왜 안하며, 진단서도 안떼고 이석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폭행이 실제로 발생한 이상 형사 절차가 가능한 구조이며 상대의 금전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대가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만 요구하는 정황은 합의금 압박의 성격이 강하므로 즉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여부는 상대의 선택일 뿐 금전 요구의 정당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폭행은 접촉이 있으면 성립하므로 쟁점은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어지럼 등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폭행과의 인과관계는 더욱 약해집니다. 과도한 합의 요구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사실상 위협적 요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의 연락은 보관하고 대화는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고가 이루어지면 진단 자료와 연관성을 검토해 주장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상해는 부정하며 경미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결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상황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지면 협박성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연락을 기록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상대의 진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치료비 명세 등 객관 자료가 없는 요구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시 정식 절차에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사건접수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합의금 지급 거부하시고 사건접수 하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