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사학연금 받고 실업급여 못받았는데 현직장이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021. 09. 14. 17:15

대학병원에서 7년 근무 , 작년 10월 퇴사 후 사학연금이여서 실업급여는 못받았습니다

올해 7월 -12월까지 기간제로 4대보험 들어주는곳에서 기간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으나

폐업으로 10월29일 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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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 7월 -12월까지 기간제로 4대보험 들어주는곳에서 기간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으나

    폐업으로 10월29일 까지만 근무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상 사학연금 해당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며, 해당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실업급여 청구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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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사학연금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9. 1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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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조건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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