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이미노란돼지국밥
정년하고 종합병원 간호조무로 근무하는데 계약연장안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서 옮긴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년 퇴직 후 병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병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유는 문제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