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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살빠진비빔밥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음성메시지로
밑에 있는
영상 링크에서 3:00분부터 3:37분까지를 녹음해서
음성메시지로 보냈어요
고소 당하나요?
통매음 같은거나 모욕 같은걸로요
영상 링크입니다 영상링크로 3:00분부터
3:37까지 들어봐주시고 판단부탁드립니다 ㅠㅠ
https://youtu.be/BWQGudxe0CA?si=wcJvrW93J2wpaPb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고소를 당하시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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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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