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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은행이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해준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들어보니 2000만원은 바로 주는데 3000만원은 나중에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되는 금액이 5천만원으로 이는 예금보호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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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부를 보험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