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주4일 아르바이트 한곳, 주말2일 아르바이트 한곳
총 주6일 근무중입니다
24년 10월, 11월에 근무 시작하였고 25년 8월10일즘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8월 말부터 요양보호사 실습이 잡혀서 그만둘수밖에 없더군요.
이런경우 자진퇴사 인거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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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두 곳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주된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느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그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스스로 자진퇴사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