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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두더지112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그동안 제가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해봤습니다.
매년 보험료 정산 차액이 2~3만원정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고용보험료 과납내역 조회에서는 과납 내용이 없다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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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 실급여에 맞게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되었다면 별도 정산과정이 없습니다.
위의 보험료 정산차액은 공단과 회사와의 정산문제이며 근로자가 추가납부나 환급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