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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객울
최저시급은 10030원
1주일에 24시간 근무
상시 5인미만 사업장
1달 채운다고 가정할때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각 주마다 지급하되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주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떄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은 "24/40*8*10,030원=48,14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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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48,144원입니다. 실제로 1달 채우고 지급하는 주휴수당의 금액은 급여계산 형태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 인지 아니면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24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24/40*8*10,03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x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급을 곱하고 4.345주 곱하면 월 주휴수당 계산이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 24시간 근로라면 1달 평균으로 계산시
24/30×80×4.345×최저시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