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효된 집행유예 신원조회후 잘릴수 있을까요?
현재 국가직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원조회는 아직 안되어서 이번에 하게 됬습니다. 다른분들 보니 80년도에 나온 벌금도 나로는거 보니 실효된것도 나오나 봅니다. 7년전 집행유예와 무죄가 있는데 이걸로 잘릴까요? 억울하게 되서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은건데 이걸로 짤리면 이중처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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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무죄는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에는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집행유예와 무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에는 범죄 경력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와 무죄로 인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