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체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3/2~4/1 파견근로자로 A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30인이상)
파견기관이 오늘 3/30(목) 창립기념일로 휴무지정일 입니다. 공식홈페이지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3/30 휴무라고 하였으나, 저번주에 갑작스러운 번복으로 근무 명령을 하여서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타근무지 지원업무로 채용시에 지정한 업무 외적인 부분입니다.
이에 대체휴무를 요청하였으나, 공식적인 휴무일이 아니라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날 출근을 본관(근무지와 다름) 직원 몇명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경우 파견법에 따라 대체휴무 또는 대체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