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주에 정기휴무 변경 요청 수용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 전체 휴무이며,
해당 직원의 정기휴무일은 월·화요일입니다.
이 직원은 육아휴직이 이번 주 목요일에 종료되어
금요일부터 복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존 정기휴무(월·화)를
해당 주에 한해 금·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 기존 스케줄대로 월·화를 휴무로 보고
금·토 휴무 변경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지,아니면 직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능하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초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본인의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및 휴무일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고, 수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무스케쥴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간 근로스케쥴 변경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약정한 휴일 및 휴무일을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