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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영리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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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주에 정기휴무 변경 요청 수용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매주 월요일 전체 휴무이며,

해당 직원의 정기휴무일은 월·화요일입니다.

이 직원은 육아휴직이 이번 주 목요일에 종료되어

금요일부터 복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기존 정기휴무(월·화)를

해당 주에 한해 금·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 사업장이 기존 스케줄대로 월·화를 휴무로 보고
    금·토 휴무 변경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지,

  • 아니면 직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능하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초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본인의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 및 휴무일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이고, 수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무스케쥴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간 근로스케쥴 변경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약정한 휴일 및 휴무일을 변경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