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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CCTV 설치를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엉뚱한호랑이607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유예기간이 궁금하신가봐요
일단 이미 2년 유예기간이 지나서 23년9월부터 정식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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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은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으로, 2023년 하반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냉철한라마35
의료기관 수술실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실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유효의 기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