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녹화 되는건가요?
안녕하게요,누구보다입니다.
예전에 수술도중 사망사고가 많아서 수술실 CCTV설치및 녹화 의무화법이 통과되어 시행중으로 알고있는데
모든 병원 수술실이 이 법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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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하신 관계법령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