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불참하여도 괜찮나요?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어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 매수자가 출장이 잡혀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네요.
당사자 없이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 건가요?
부동산에서 매수자 도장을 임시로 파고 신분증은 사본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써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부동산측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두는게 법적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괜찮다고 하는데 큰돈이 오가는 거래라 불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