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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3등 당첨 되었을때 200만원 이상인가 되면 은행가서 수령받잖아요? 그거 로또 용지를 가족한테 전달해서 가족계좌에 넣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5천만원 이상이여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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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 당첨 복권 상당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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