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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아친90
점잖은호아친9022.06.23

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년만기 3일전에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근무시 계속 근로 아니면 퇴사?

위에 제목처럼 저는 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 전기분야에서 21년 4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던중에 22년 3월 28일, 즉 1년 만기되는 날 3일을 앞두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1년이상 근무하는건 좋은데 대신 퇴직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근무할려면 계속 근무를 하고 안그러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자기네 회사는 퇴직금 같은거 안줄려고 1년되기전에 짜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 마땅히 다른곳에 가기도 뭣하고 해서 그냥 근무하겠다고 전화상으로 얘기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른 곳에 좋은 조건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회사에서 21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1년 1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건설업이다보니 현장은 두세번 옮겨졌지만 급여가 들어오는 회사는 계속 한 회사(신화라는 회사)였습니다. 그회사를 그만둔후 아는 지인과 대화하던중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했더니 1년 이상 근무했고 한달에 25일 넘게 계속 일을 했고 22년 3월에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16일 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1년 되기 3일전에 퇴직금을 안받을거냐고 전화상으로 물어보길래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그리고나서 한달 조금 더 있다가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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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위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전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그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요건 충족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같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장님과 1년 되기 3일전에 퇴직금을 안받을거냐고 전화상으로 물어보길래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그리고나서 한달 조금 더 있다가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임금포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존재하나,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퇴직금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을 사업주가 녹취했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