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년만기 3일전에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근무시 계속 근로 아니면 퇴사?
위에 제목처럼 저는 일용근로자로 건설현장 전기분야에서 21년 4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던중에 22년 3월 28일, 즉 1년 만기되는 날 3일을 앞두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1년이상 근무하는건 좋은데 대신 퇴직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근무할려면 계속 근무를 하고 안그러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자기네 회사는 퇴직금 같은거 안줄려고 1년되기전에 짜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당시 마땅히 다른곳에 가기도 뭣하고 해서 그냥 근무하겠다고 전화상으로 얘기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른 곳에 좋은 조건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회사에서 21년 4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1년 1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건설업이다보니 현장은 두세번 옮겨졌지만 급여가 들어오는 회사는 계속 한 회사(신화라는 회사)였습니다. 그회사를 그만둔후 아는 지인과 대화하던중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했더니 1년 이상 근무했고 한달에 25일 넘게 계속 일을 했고 22년 3월에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16일 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1년 되기 3일전에 퇴직금을 안받을거냐고 전화상으로 물어보길래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그리고나서 한달 조금 더 있다가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