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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후 몇일만에 판결문이 나옵니까.

1.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면 몇일만에 법원 판결문이 나옵니까?

2.제소전 화해조서를 신청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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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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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는 법원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일단 제소전 화해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기일(심문기일)을 열어야하기 때문에 담당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 열리는데도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송달료 역시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당사자 1명당 6만원 정도 송달료 납부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