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남매 어머니 땅 상속, 상속과표에 대해서
5남매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있는 땅 2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큰딸에게 재산자료 상속부과 안내장이 날아왔으며 상속과표 4억3천입니다.
이럴경우 5남매중 각각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된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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