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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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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이 생겼을때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길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가 의료사고나 여러가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도 잘 모르긴 하지만 소비자가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구요

왜 그렇게 이기기 힘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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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에서 피해자인 환자는 의사의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분야는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이를 입증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 분쟁에서 소비자가 이기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의료 행위의 특성상 전문성이 높고 복잡하여 일반 소비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관련 기록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운데, 환자의 기존 상태나 다른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의 폐쇄성도 문제가 됩니다. 의사들 간의 유대관계로 인해 객관적인 감정이나 증언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도 부담이 됩니다. 의료소송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 등이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야 할 것인데, 보통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과실이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의료과정을 환자측에서 전부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4다525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