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국민건강보험 대신 납부도 증여?

안녕하세요, 소득이 없는 자녀의 국민건강보험료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다른 보험은 금융상품이라 증여세 있어도 국민건강보험은 금융상품은 아닌데 증여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서 지급할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