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삼일절과 공복절,개천절,한글날등 국경일과 설.추석연휴,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성탄절등에만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반면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 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며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의한 날로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국경일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휴일에서는 제외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현재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ㅎㅎ 그래서 올해처럼 주말과 겹치면 아쉽지만 추가로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ㅜ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은 아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