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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

주임법상 보호여부와 경매시 배당유무

광역시 소재 아파트 월세(2천/80) 구하는 중입니다.

등기부상보니 24년도 융자7천 있는데 문제는 현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내 주기 위해 해당 부동산담보로 전세반환대출(25.3.21.)받아 보낸다합니다.저는 입주를 5월초 예정.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

*시세 3.1억하는 광역시 소재아파트 2천/80

*현 등기부상 24년 은행대출 7천

*구 임차인 전세반환대출(2.2억)예정 25.3.21.

*새 임차인 잔금25.5.초

이럴경우 시세비교하면 매매가랑 비슷합니다.

주임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광역시 8,500만이하일때 2,800만원 이던데

조건이 되니 월세계약해도 제 보증금2천은 보호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가 2800만원까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충분히 보장 가능하신 범위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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