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보호 목적이라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입니다. 만약 주인이 있는 경우, 신고 없이 임의로 데려와 키우면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고, 원래 주인이 나타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지자체, 경찰(112),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임시 보호자 등록을 하면 집에서 돌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고기간(약 10일)이 지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절차를 통해 정식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데려오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반드시 신고 후 임시 보호로 등록해야 하며, 신고 없이 보호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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