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대보증서신것도 상속되나요?

2020. 07. 27. 18:14

어머니께서 연대보증을 서신게 있는데

채무당사자가 사망하고 그쪽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네요.

그럼 어머니의 보증빚이 남게되는데 안갚게 되고 돌아가시게된다면 보증도 상속되는건가요?

상속포기를 한다면 친척들에게 폐가 되는건 아닌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1.부모님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님 사망 시 추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한 회피방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 신청, 공고, 배당 등 각 절차마다 비용이 소요되고 적절한 처리가 되지않을 경우 단순승인간주 또는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전에 해당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다만 아버님 부동산을 어머님 파산절차에서 피해없이 보전하기위한 검토가 필수적인 건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28. 22: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연대보증을 섰던 분이 사망을 하게되면

    그 연대보증 자체도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모든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도 같이 포기하게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셔야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2020. 07. 28. 1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보증이란 저 사람이 채무변제에 문제가 생겼을 시

      보증인이 대신 변제한다는 뜻으로, 채무자의 자식들에게보다

      보증인에게 먼저 변제요구를 하게됩니다.

      원채무자의 사망시 그 채무액은 귀하의 부모님에게 귀속되고,

      귀하의 부모님 사망시 보증인이 별도 지정되어있지 않으니

      귀하에게 상속됩니다.

      보증이 무섭다 라는 얘기는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2020. 07. 28. 22: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상속 되고요.

        님께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친척들께

        계속 추심이들어가갑니다.

        그 후순위도 포기하면 더 늦은 후순위 ...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님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산이 많으면 그 돈으로 빚 갚고

        나머지 돈만 님이 상속 받게 됩니다.

        2020. 07. 28. 2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서신것도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보증으로 빛이10억인데 돌아가셨다고해서 자식에게 무조건상속된다면 아마도 대혼란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위에 채무자의 자식들처럼 상속포기를 하시면 1원한푼상속을 받지않겠다는것이기에 보증이 상속되지않습니다.

          상속되는 재산보다 보증금액이 더많다면 상속포기를하셔야하구요.

          보증금액보다 상속 재산이 많다면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재산을 상속받으시면됩니다.

          2020. 07. 28. 19: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활속의 지식을 전하는 AHA 답변자, 잡상인 신동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 살아 계실때는 어머니 채무를 자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시면 됩니다.

            친척들과는 결혼하시면서 세대주가 나뉘어졌기때문에

            친척들이 빚을 대신갚아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020. 07. 28.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법률 지식은 0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답변 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상속을 포기하면 빚도 포기!!

              친척들도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해결!!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를 셀때 하는 말이니깐요!!

              인생 포기하지말고 화이팅~

              별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힘찬하루 보내세요~

              2020. 07. 28.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덤벼****

                빛도 일종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빚으로 인해서 상속을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상속과 상속포기 2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한정상속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변제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모든 재산 및 빚까지 상속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민법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2020. 07. 28. 1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는 가능하오나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님의 시체를 님께서 수거를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때문에 대부분 상속포기를 안하고 빚을떠안아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것으로 알고있구요

                  돈이없어서 상속을 포기하는경우도 종종있지만

                  자식이라면 솔직히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신것때문에라도

                  대부분 상속을받아 빚을 갚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0. 07. 29. 14: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 보증이나 빚 같은 것들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말고는 영향이 없어요. 물론 친척들께 폐가 끼치는것도 아니구요.

                    빚을 대신 갚을 필요 없구요. 빚을 받으려고 찾아오신 분들 계시면 상속포기했다하거나 아무것도 모른다 하거나

                    그냥 경찰 신고하시면 됩니다. 깡패들 찾아오고 집 물건 부수고 끌고가고 이런거는 옛날 일이죠.

                    2020. 07. 28. 2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경우 친척들에게 빙빙 돌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질문자님 선에서 채무가 종료되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경우 친척들에게 빙빙 돌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질문자님 선에서 채무가 종료되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0. 07. 28. 2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