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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현재 빚이 꽤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돌아가시면 저한테
빚이 물려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속 포기 제도라고 있던데 저랑 동생이 상속포기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부모님의 모든 빚을 자녀가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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