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 간이과세자 전환 관련 몇몇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과세자로 상가 한곳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국세청으로 부터 간이과세자 전환(24.7.1부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몇몇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현재 월세 105만원에 부가가치세 10.5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전환 될 경우 부가가치세 10.5만원을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고 보면 되는지요? 찾아보니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를 할수 없다고 되어있고, 부가세 신고때 4800만원 이하여서 납세액이 0원 일듯한데.. 그리고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청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보통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4800만원 이하여서 납세액이 0원인듯한데 이럴 경우에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지요?
24년 1~6월은 일반과세자, 7~12월 간이과세자일 경우 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일 경우 정기신고에 간이과세 부분에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님 1~6월 내용은 일반과세자, 7~12월 부분은 간이과세자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부가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할 경우,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2.부가세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3.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구분없이 1년간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