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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 분개?

안녕하세요.

12월 31일자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을 전표입력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차변에 미수금 대변에 예수원천세일반 과목을 쓰는게 맞나요?

세액은 더 납부해야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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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예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해당 퇴사자에게 미수금 금액만큼 급여지급시 차감하거나 혹은 별도로 징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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