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정시급은 주간이랑 틀리나요??
제목그대로 야간고정시급은 주간고정시급이랑
법적으로 같은지, 다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따로 수당이 붙는건지,
알바공고에 야간고정이
최저시급으로 되어있어서요.
법적으로 주,야 시급이 틀린건지, 야간이면
수당이 얼마 더 붙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시급이 같은거라면 혹시 아웃소싱이 꿀꺽하는건지해서요.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간과 야간 모두 동일한 시급으로 공고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 이후에는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는 주간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야간이나 주간이나 동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