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 대처방안 질문 (병원배상책임보험 vs 민형사상 소송)
의료 사고 관련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1. 배상책임보험
- 위자료, 후유증비, 모든 치료비 전부 배상 가능한지?
- 배생책임보험 처리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지? 개인이 처리하면 금액을 많이 못받는지요?
2. 민형사소송
- 의료사고시 민형사 소송이 필요한지?
- 배상책임보험에서 원하는 금액이 나오면 민형사 소송은 안하는 편인지?
여러가지 방면으로 전략수립중인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 후유증비, 치료비 등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처리 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고용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처리할 경우 보험사에 불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형사소송은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으로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고의적인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대응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험 협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