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끈질긴안경곰70
끈질긴안경곰7022.05.12

실업급여신청건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식당운영 하며 직원 3명중 1명이 퇴직한지 10개월 경과되었고 중국동포 입니다

근무기간은 약 3년 했고 이제와서 퇴작급여 신청을 해달라하니 가능한지요?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입니다 감사함니다

  • 1. 퇴직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실업급여가 아닌 퇴직금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하는데 10개월이 지났다면 최대 2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지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식당운영 하며 직원 3명중 1명이 퇴직한지 10개월 경과되었고 중국동포 입니다

    근무기간은 약 3년 했고 이제와서 퇴작급여 신청을 해달라하니 가능한지요?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입니다 감사함니다
    ----------------------------------

    네. 아래 조건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 1년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 경과되었으면 신청하더라도 2개월치(미만)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인 근로자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관계없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위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줄 수 없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회사는 고용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니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무하였더라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