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7. 13. 23:15

전 직장에서 3년을 일하고 자진퇴사 후 퇴직금을 받았으며 , 현 직장에서 한달만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는 음식점업이다보니 그동안은 사업소득자만 있었는데 갑자기 근로소득자가 짧게 취득하고 상실한 경우라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제를 삼진 않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2. 07.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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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현 직장에서는 음식점업이다보니 그동안은 사업소득자만 있었는데 갑자기 근로소득자가 짧게 취득하고 상실한 경우라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제를 삼진 않을까요?

    전직장에서 사업소득자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 07. 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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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정상적으로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한달 후 비자발적 퇴사로,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다른 문제들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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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전제로 함)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022. 07. 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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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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