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하셔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주말 2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엄청나게 감액되어 수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지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