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1년의 계약직 근무 후 3개월정도 이직하여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여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을 알게되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신청하고싶은데
바닷가에 있는 낚시가게 주말 12시간씩 알바를 구하더라구요
여기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 부당한 것 없게끔 정상적으로 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하셔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주말 2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엄청나게 감액되어 수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지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