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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화사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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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1년의 계약직 근무 후 3개월정도 이직하여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여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을 알게되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신청하고싶은데

바닷가에 있는 낚시가게 주말 12시간씩 알바를 구하더라구요

여기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 부당한 것 없게끔 정상적으로 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하셔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주말 2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엄청나게 감액되어 수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지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