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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백로33
현명한백로3322.02.12

반려견 목줄 2m 어기며 과태료? 대처 방법?

나이
10
성별
암컷
몸무게
13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비글
중성화 수술
없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형견과 대형견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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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전문개정 2019. 3. 21.]

    소형견/대형견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견종에서 동일하게 2m 기준이고 오직 3개월의 개에서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2m를 제한해야 하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법이기에 여러 보호자들의 항의와 민원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 민원을 넣겠지... 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대로 유지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