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인이나 재벌들도 성범죄로 처벌 받으면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성범죄 신상등록을 몇년도 부터 시행됐죠..?
시행될 당시 성폭행, 성추행 둘다 신상등록에 포함됐나요
모 재벌그룹 회장이 2016~2017년 까지 가사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도 선고받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보호관찰소 가서 교육을 듣고, 매년 경찰서 가서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4. 안희정 오거돈 씨도 마찬가지로 매년 경찰서 가서 사진 찍고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5. 아니면 이런 재벌회장이나 정치인의 경우 따로 경찰들이 편의를 봐줘서 면제를 해주거나 , 다른방법으로 자택에서 신상등록을 하게끔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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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처음에는 성폭행범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3년 6월부터는 성추행범도 포함되었습니다.
3. 정치인이나 재벌 등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성범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신상 등록 대상자입니다.
신상 등록은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5. 재벌 회장이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경찰이 편의를 봐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등록 대상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