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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당월분)고지서 09월분
수도요금 고지서를 봤는데 납기내: 2024.09.30까지 730원 되어있고 납기후: 2024.10.07까지 750원 되어 있어요 둘 중에 어느것을 선택해서 납부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납기내의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 말 그대로 요금 고지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납기내는 그 기간 안에 내면 그 금액을 내라는 것이고 납기후는 기간을 넘어서 내면 그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